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근무지 문제 ====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 현역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출타제한범위가 군무원에게도 적용되어 주말 여행 및 본가 방문 등을 하는데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특히 출타제한범위 적용이 많은 군무원들을 힘들게 만든다. 어느 직장이나 다같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군대는 당직과 훈련, 검열이 잦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회사처럼 며칠씩 길게 [[휴가]]를 보내기가 현실상 힘들어 주말에 평일 하루를 붙여 연가를 보내는 형태인데, 이 또한 당연히 출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 간부가 많은 부대에서는 주말 순번별로 연가를 내는 광경도 쉽게 목격된다.특히 명절 기간의 경우 인원을 A/B조로 분리하여 [[고향]]을 다녀오게 하는 부대가 많다. 또 독한 부대의 지휘관이라면 주말 위수 지역 이탈 확인을 위해 정말로 비상을 걸기도 하여 주말에도 2시간 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등 맘 편히 쉬지도 못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나마 저런 케이스는 흔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쉬운 예를 들면 부서별 회식도 지휘관에게 승인 받고 해야 하는 부대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군 조직 특유의 경직성이 합쳐져서 군무원의 이직률은 공무원치고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간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를 평생 경험할 일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군무원으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출타제한범위 뿐 아니라 근무지 자체에 따른 단점도 상당하다. 실제 군무원 면직사유중에 근무지가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 물론 정식적으로 면직신청서를 낼때는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어놓긴 하지만 실상은 근무지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절대 다수의 부대가 전방에 있는탓에 대다수의 군무원들 역시 전방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게다가 현재 육군은 예하 대대급까지 군무원을 내려보내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군대에 재입대하는 기분까지 느끼기도 한다.[* 육군은 부대 급에 따라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그렇다고 인기가 많은 국방부, 공군 군무원들의 상황도 딱히 좋은건 아니다. 국방부의 경우 사령부 본부는 서울, 대전권에 있지만 그 예하부대들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군의무사령부]]로 배정 받았다면 사령부 본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전남 함평으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공군은 아예 3년 주기로 [[랜덤]]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대구로 보내는건 양반이며 서산이나 원주 등지로 발령받는것도 흔한일이라는듯...] 이 때문에 공군의 초임 군무원들은 근무지가 바뀔때 쯤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직 공무원과 7급 공채로 들어온 지방직 공무원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개 7급부터는 9급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일괄로 선발한다. 흔히 '광역시, 도 일괄'로 지칭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단 일괄로 뽑은 다음 국가직 희망부처 지정마냥 임용예정지를 정한다. TO가 도 일괄 20(A시 1, B군 3, (...) H도 1) 이런 식으로 나오며, 만약 본인 성적이 좋아서 A시를 골라 들어가면 나중에 인사교류 등이 있지 않는 이상 쭉 A시 소속 공무원으로 생활한다. H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고르면 거기 소속 공무원이 되어 도청 및 도 직할기관을 돌게 된다. 당연히 성적이 안 좋으면 남들이 다 고르고 남는 자치단체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다거나 할 경우 울릉군 배치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며, 이 경우에는 '''인사교류나 전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울릉도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한다.'''(다만 경북은 7급도 그냥 따로 시군별로 지원을 받고 도일괄로는 잘 안 뽑는다.) 이전에는 도 내에서 순환근무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며, 광역단체는 일단 사람을 뽑아놓고 배정만 할 뿐 그 기초단체의 임용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관할을 벗어나는 전출 명령을 임용권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 직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타 시군을 넘나드는 순환근무를 시킬 수는 없고 광역단체 공무원도 휘하 기초단체로 파견을 나가지 않는 이상 광역단체 직할 기관만 돌 수 있을 따름이다.] 도 모두 겪는 문제라 군무원만의 문제라고 치부 할 수는 없다. 국가직공무원과 7급 공채 지방직들도 위수지역이 없다뿐이지 본인의 원래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다면 집에 다녀오는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울산이 거주지였던 사람이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해 근무지 발령을 의정부로 받았다고 쳐보자. 아무리 주말에는 자유의 몸이라고 쳐도 휴가라도 내지 않는이상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대개 군무원의 근무지는 서울이나, 광역시, 지방 거점 도시 등지와 같은 곳이 아닌 한 격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등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곳도 많고 비용 역시 엄청나게 깨진다.][* 다만 서울이 연고지인 사람이 군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지 발령을 의정부로 받았다면 아예 통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걸던 육군도 출타가능범위가 지역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개선되면서 과거보다는 출타 범위가 넓어졌으며 후방과 교육,기행 부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출타범위 제한이 없다.[* 특히 대전권에 있는 부대들이 대부분 이렇다. 예를들어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대구라고 가정하면 주말에 고속열차를 이용해 본인 집에 다녀오는게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의 경우 TMO 지원까지 이뤄져서 저렴하게 본가에 다녀올 수 있다.] 그리고 해군, 공군, 국방부는 원래 출타범위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군무원, 국가직공무원, 7급 공채 지방직 모두 근무지 문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싫어 9급 지방직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러면 엄청난 민원폭탄[*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듣는건 흔히 있는 일이며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지방직 공무원들도 민원은 아무리 짬이차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할정도.]과 선거, 지역행사동원과 같은 잡무에 정신을 못차리고 국가직 교류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옮기면 군무원때와 같이 거주지 문제가 다시 튀어나오고[* 국가직 공무원은 관사주지 않냐고 하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교정본부|교정직]]조차도 청송은 가야 겨우 관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외 나머지 직렬들은 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할정도. 모든 타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 관사를 배정해줄 정도로 국가직의 관사 사정이 좋은 건 아니고 소속 기관이나 부처의 예산 사정에 달렸다.][* 사실 관사배정 있어 군무원들이 불리한 건 관사배정이 직업군인에게 먼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도 순번 기다렸다 겨우 관사배정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무원에게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각종 격무에 시달리면서[* 그나마 지역구분으로 선발된 경우 5년동안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들도 5년이 지나면 결국 전국 발령으로 바뀌게 된다. 일부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말그대로 배려라 꼭 해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들의 경우 승진을 위해서는 결국 본청근무를 해야하는데 본인의 원 거주지가 서울권, 세종, 대전권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사를 해야할 운명이 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즉 어떤 자리에 가도 파랑새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